송옥주 국회의원, ‘친환경 농어업 두 배 확대’ 법안 발의
민간단체 육성, 친환경농어업발전위·지원기관 신설, 공공급식 확대 등
이미숙 기자 | 입력 : 2025/12/02 [11:12]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 ‘친환경 유기농업 면적 두 배 확대’를 뒷받침하는 친환경농어업 두배 확대법이 발의돼 기대를 모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화성시갑)은 ▲친환경 농산물·농자재 생산·유통·소비를 촉진하는 민간단체 육성 ▲정부·지방자치단체·친환경 농어업인이 참여하는 친환경농어업발전위원회 설립 ▲국가와 시도 친환경농어업현장지원기관 설치 등을 핵심으로 한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송 의원에 따르면 국가나 지자체가 친환경농어업 관련 기술연구와 친환경농수산물, 유기식품, 무농약원료가공식품, 유기농어업자재 등의 생산·유통·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민간단체를 육성하고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그뿐만 아니라 친환경농어업 육성계획을 수립할 때 민간단체 육성·지원 방안을 마련하게 했다.
또한 국가와 광역지자체는 친환경농어업의 육성 및 현장 지원에 필요한 업무 수행을 위해 친환경농어업 현장 지원기관을 설치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친환경 농어업 육성계획과 친환경농어업에 관한 주요 사항 등을 정부, 지자체, 친환경 농어업인이 공동으로 평가·심의하기 위한 친환경농어업발전위원회 신설을 명시해서 친환경농업 민·관거버넌스를 강화했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는 식품위생법 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가 설치한 집단급식소를 친환경 농수산물의 우선 구매를 요청할 수 있는 기관에 포함해 친환경 농수산물의 공공급식 이용 확대를 도모했다. 친환경농어업을 두배 늘려서 국정과제를 달성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공공급식과 같은 안정적인 판로 확보가 우선돼야 한다는 것이다.
송 의원은 “우선 정부와 지자체가 운영하는 급식소를 대상으로 친환경 농수산물 구입을 지원한다면 친환경 농어업을 육성할 수 있다”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하면 생협지원법 제정과 더불어 친환경농어업 생산·유통·소비를 촉진할 수 있는 단체 육성과 거버넌스 운영도 완벽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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